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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공제 의무화 핵심 정리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공제 의무화는 전기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과 시행령 제12조의7, 고시 제2026-104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28일에 법과 시행령, 고시가 먼저 시행되어 제도적 틀이 마련되고, 2026년 6월 1일 이후 발주되는 전기공사부터 실제로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전반으로, 수변전설비, 태양광 발전 설비, EV충전기, 공장·빌딩 동력 및 조명 배선 공사 등 대부분의 전기공사가 포함되는 방향입니다. 보상 범위는 공사 중 또는 공사 결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신체 피해(대인), 재산 피해(대물), 공사 목적물 손해까지 3가지 영역을 포괄하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발주처·건물주·시설관리자는 앞으로 면허 보유 여부뿐 아니라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여부를 입찰·계약 단계의 기본 체크 항목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학교, 공장, 대형 상가, 물류센터 등에서는 내부 규정과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반영해 리스크 관리 체계를 미리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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