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충전기

학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기준과 고압 인입

2026년 06월
EV충전기
학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는 교직원과 학부모, 방문객의 전기차 이용이 늘면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주차장은 공중이용시설·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전기차 충전구역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신축·증축 학교는 주차면 200면 이상일 때 5% 이상, 기존 학교는 500면 이상일 때 2% 이상을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학교는 대부분 22.9kV 고압 수전을 사용하므로, EV충전기를 설치할 때 기존 변압기 용량, 부하율, 여유 전력, 배전반 구성과 함께 전력 인입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전력 인입은 기존 변압기·배전반에서 분기하는 자체 전기 사용 방식과, 한국전력과 협의해 별도 계량과 설비를 두는 모자분리 방식 중에서 선택하며, 설치 규모와 향후 증설 계획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시공은 설계·인허가, 전력 인입 및 배선, 충전기 설치, EV 전용 주차면 도색과 표지 설치, 시운전·검수 및 관리자 교육 순으로 진행됩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연수원 등 교육시설에서는 법적 의무와 예산, 안전 동선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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