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설승압

상가 임차인 전기 증설 절차와 건물주 동의 정리

2026년 08월
증설승압
상가 임차인이 카페, 음식점, 학원, 병원 등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에어컨, 오븐, 의료기기, 냉장·냉동기 사용이 늘어나 차단기가 자주 트립되면서 전기 증설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 전기 증설은 단순히 차단기만 교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전과의 계약전력, 건물 수전설비(수변전설비, 변압기, 메인 차단기, 간선) 용량, 세대 분전반 용량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대별 직계약 상가인지, 건물 전체 통합계약 상가인지에 따라 절차와 협의 구조가 달라지며, 통합계약인 경우에는 건물주 명의로 계약전력이 묶여 있어 건물주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①현재 계약전력(kW)과 메인 차단기 용량(A) 확인, ②추가할 설비의 정격 용량 목록화, ③건물주·관리사무소와 변압기 및 간선 여유 용량 협의, ④전기공사업체의 부하 계산 및 공사 범위 산정, ⑤한전 증설 신청 및 계량기·차단기 용량 조정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수변전(고압) 상가의 경우 변압기 용량, 수전반, 보호계전기 설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기공사업체와 한전, 건물주가 역할을 나누어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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